퇴직금 분할약정이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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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2-16 01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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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平均(평균)임금을 퇴 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따
퇴직금의 법적성질
퇴직금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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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퇴직금의 의의
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고,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 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