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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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06-30 1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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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사망의 상대적 유력原因
㉡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,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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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악화 되었다. )
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= 과로가 사망의 공동原因, 조건적 原因





㉠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原因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, 악화시킨 경우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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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사망의 상대적 유력原因
(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 되어 사망했다. 즉, 부정맥 + 과로 사망)
= 과로가 사망의 공동原因, 조건적 原因
→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→ 과로가 과중 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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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→ 과로가 과중 부하
㉡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,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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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악화 되었다. 즉, 부정맥 + 과로 사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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㉠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原因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, 악화시킨 경우
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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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 되어 사망했다. )
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