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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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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06-30 17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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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wnload : 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.pptx




= 사망의 상대적 유력原因






㉡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,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
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
(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악화 되었다. )
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
= 과로가 사망의 공동原因, 조건적 原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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㉠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原因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, 악화시킨 경우

.
.

= 사망의 상대적 유력原因


(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 되어 사망했다. 즉, 부정맥 + 과로  사망)




= 과로가 사망의 공동原因, 조건적 原因
→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→ 과로가 과중 부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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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> 법률,행정민원
설명
→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→ 과로가 과중 부하

㉡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,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

.

Download : 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.pptx( 24 )



(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악화 되었다. 즉, 부정맥 + 과로  사망)





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
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

순서


㉠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原因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, 악화시킨 경우
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과로사 -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

(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 되어 사망했다. )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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