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학] 협회기간약과선박의손해관련조항과면책조항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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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10-05 0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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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 1항(사고통지의무)
이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멸실, 손상을 초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자를 대리하는 손해검정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검정 이전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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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협회기간약과(선박)의 손해관련조항과 면책조항 등
《손해관련조항》
◆ 제 1절 클레임, 입찰통지조항(제10조)
이 약관조항은 피보험선박의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수리장소나 수리항구 또는 수리회사를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수리비에 대한 보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항으로,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의 의무와 선박수리에 관해 피보험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및 보험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다.


